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2025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5-03-16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2025년도 상반기 해외거주 국가(참전) 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한에 맞게 신상신고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외공관 접수시) 접수 방법

① (첨부파일 3 또는 4) 신상신고서 작성

② 작성한 신상신고서와 여권을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하여 신고서 공증받기(공증수수료 $4)

③ 공증받은 신고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기


2. 접수기한

- (1차) 2025.5.13.(화), 대사관 제출

- (2차) 2025.6.13.(금), 대사관 제출 


3.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 (1차) 2025.6.13.(금), 1차 접수건에 한함

- (2차) 2025.7.15.(화), 2차 접수건에 한함


4. 해외보상금 지급 확인

-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 (송금수표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고하시거나 대표전화(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oading